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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3907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0호) 제7조의 경과규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피고가 2008. 7. 1. 이후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법적 안정성의 침해 및 법적 불합리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