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역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5 앞 도로 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