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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2057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9. 원고가 피고 소유 인천 남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 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전세계약서임. 전기ㆍ수도는 임차인이 설치하고 그 설치대금은 건물주가 부담한다.

그 사용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점포 사용은 전면상가에 한하고 후면 공지는 사용치 못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며 2개월 이내에 위 점포를 인도해줄 것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기한 내에 위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5. 3.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이 사건 점포 확장에 투입한 유익비 4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관련소송 재판부는 위 임대차보증금 주장만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나5636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