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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7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