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B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C, D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한려신용협동조합은 1999. 11. 5. E에게 변제기를 2000. 3. 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E는 1999. 12. 2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원인을 1993. 1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7. 3. 한려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E에 대한 위 대출 관련 채권 합계 73,425,133원(= 2006. 7. 3. 기준 대출잔액 18,440,310원 미징구이자 28,055,291원 계산이자 26,763,204원 가지급금 166,328원)을 양수하였다. 라.
E는 2006. 11. 1. 사망하였고, B(3/7지분), C(2/7지분), D(2/7지분)으로 망 E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망 E의 상속인들인 B, C,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8184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B, C, D은 무자력 상태에 있고, 망 E 및 B, C, D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망 E가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②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