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6수용동 상층 4실 싱크대 앞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19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20:40경 제1항 기재 상층 4실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만져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15:00경 제1항 기재 상층 4실 싱크대 앞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15:00경 제1항 기재 상층 4실 싱크대 앞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