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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196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00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3년경 C에게 SPP조선 주식회사가 도급한 선박블럭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68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001,100원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3.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0116호로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한 이행권고결정은 2013. 11. 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타채5385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75,433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576,533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먼저 이 사건 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액인 7,001,1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2013년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