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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44602

대표청산인자격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1995. 3.경 중국의 하얼빈 J 실업유한공사와 국내 법인인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08. 3.경 그 투자자가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중국의 외상독자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 외상독자기업이다(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원고의 ‘투자자’ 내지 ‘주주’에 해당한다

). 2)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지분 중 98.11%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해산 등 1) C은 2000. 6.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05.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어 2005. 12. 9. 해산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대표이사 및 이사에 관한 기재가 주말되었다.

이후 피고는 2007. 6. 14. 청주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가, 2007. 8. 13.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2007. 9. 4.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3) C은 청주지방법원 2013비합16호로 피고의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였다가 해산 당시의 이사들이 피고의 청산인이 되므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C은 피고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등기기록 부활 및 청산인 등기를 신청하였다. 4) 그 후 2013. 12. 13. 피고의 등기기록이 부활하고, 해산 간주 당시 대표이사인 C을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당시 이사들을 청산인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형사사건 C은 G이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G을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9. 26. 증거불충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