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128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