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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1 2015가단52239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어업계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1) 원고는 국가 소유인 당진시 C 유지 153,332㎡(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

), B 구거 8,353㎡(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토지들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5. 피고와 이 사건 유지 중 295㎡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3. 5.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한 부지 사용 임대차계약(이하 ‘부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시설(임대차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임대차면적 유료낚시터 갑 제4호증의 1(부지 사용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유류낚시터”는 “유료낚시터”의 오기로 보인다. 관리시설 신축부지조성 당진시 E리 C 유지 295 제1조(사용목적) 원고와 피고는 위 표기 시설부지를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임대차한다. 제4조(행위금지) ① 피고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부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7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등) ① 피고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이전에 그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피고가 제3조에 명시한 시설 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면 추가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등 ⑥ 피고는 사용목적 및 시설물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인허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