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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014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장용건축은 85,030,651원 및 그 중 41,155,163원에 대하여 2013. 12.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3. 25. D의 연대보증 하에(보증한도액 6,5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장용건축에게 5,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대여금의 현재 잔존 원리금이 주문 제1의 가.

항과 같은 사실, D가 2008. 11. 2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처 피고 A, 자녀 피고 B, C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장용건축은 이 사건 계약상 잔존 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장용건축과 연대하여 D의 보증한도액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

항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장용건축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제출된 이사회회의록 중 일부 이사의 기명날인 부분이 위조되어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상법 제393조 1항 상법 제393조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