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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4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