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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5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음식점인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음식대금 합계 334,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에 있는 조개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2.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44세) 운영의 음식점인 H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3. 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음식대금 합계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소재 조개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1:06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축협 앞길에서 피해자 I(여, 36세)가 아기(2세)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평택시(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12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10층 버튼을 눌러 10층에 내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을 끼면서 계단을 이용하여 12층까지 뛰어올라갔다.

피고인은 2015. 3. 3. 11:1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12층에 있는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기 직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