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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7고정45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1.까지 김해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김해사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함께 C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고문 F, 고문 G, 사업단장 H, 전무 I,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J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 내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1.까지 김해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김해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에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0,000원 상당의 C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0,000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0,000원(이후 5만 원, 프로모션 7만 원으로 변경)씩 4주 1년간(48주) 3,840,000원(2,400,000원, 프로모션 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당 100,000원(직접판매수당, HP),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0,000원(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에서 48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