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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3고단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65]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 28. 14:17경 서해안선 인천방향 목포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6]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 22. 15:56경 호남선 상방향 정읍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 제5축에 11.2톤의 밀감 등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7]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18. 17:01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목포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F 화물차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8]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15. 11: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소재 지방도 799호선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H 화물차 제4축에 11.3톤, 총중량 44.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9]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28. 22:05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내 국도 13호선 검문소에서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J 화물차에 폭 3.0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70]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30. 02:00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L 화물차에 폭 3.0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