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41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0.99㎡를 인도하고,
나. 2016.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C, D은 2016. 4. 2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0.9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6.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및 C, D은 2018. 1. 1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6. 11.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월 60만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월 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