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8차22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6회단507), 2016.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7. 5. 16.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2018차228호로 원고를 상대로 25,415,245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2015. 10. 6.부터 2018. 2.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이다.
다.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타채8144) 2018. 7. 19. 위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진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이 원고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회생절차는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진 피고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그 집행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은 실권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