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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7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8차22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6회단507), 2016.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7. 5. 16.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2018차228호로 원고를 상대로 25,415,245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2015. 10. 6.부터 2018. 2.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이다.

다.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타채8144) 2018. 7. 19. 위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진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이 원고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회생절차는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진 피고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그 집행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은 실권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