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35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B, 401호에서 서울 강남구 C,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7. 27. 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