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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215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제기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표 아래 5행의 “공기지연 신고서 제출하며”를 “공기지연 신고서를 제출하며”로 고친다.

제5면의 “3) 3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부분(제5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3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 원고 A은 2015. 12. 19. 피고에게 ‘개통대비 각종 합동점검 보완사항조치 및 운행선 변경 후 기존 구조물 철거를 위하여 공사 준공기한을 2016. 12. 31.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당초 준공일인 2014. 12. 31. 이후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717,000,000원과 추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2015. 12. 31. 이후 1년)에 발생할 추가 간접공사비 717,000,000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3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16. 12. 23.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같은 해 1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의 “2)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의 지연 관련 주장” 부분(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