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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7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제품 휴대전화 1대(증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일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하면 이를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오후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봉투에 넣어 현관 밖에 내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전북은행에서 64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천안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위 현관 밖에 있던 현금 643만 원을 들고 온 수거책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30경 수원역 인근 환전소에서 위 643만 원을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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