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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86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E 차량 운전자가 2013. 9. 7. 08:4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의 군자교 나들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F K3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G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보험금 3,432,000원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좌측 리어휀더와 리어패널 교환, 양측 리어사이드 멤버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H 차량 운전자가 2013. 9. 8. 13:2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717-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I SM5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J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보험금 3,965,600원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좌측 리어휀더, 리어패널과 트렁크리드 교환, 양측 리어사이드 멤버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차량 운전자가 2013. 7. 26. 16: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청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 소유 L 포터Ⅱ 화물차(이하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