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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703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무선통신기기 개발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단 대표이다.

(2) 피고는 2012. 1. 9. 소외 회사에게 창원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홈네트워크(디지털도어락) 공사(디지털도어락을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ㆍ설치하는 공사이다)를 공사대금 9,283만 원, 공사기간 2012. 1. 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2014. 5.경 부도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2014. 7. 11. 법인회생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74)을 하여 2014. 8.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4. 2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부도 상태에 빠지자, 2014. 5. 1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5. 16. '2014. 5. 21.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6. 10.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는 취지의 공사이행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그럼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4. 6. 2.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채권단 회의에는 피고와 소외 회사의 각 직원들도 참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채권단 대표인 원고가 ① 주식회사 E에게 디지털도어락의 생산을 위탁하고, ② 주식회사 E으로부터 납품받은 디지털도어락을 위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원고는 위 채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