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1 2013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2:05 무렵 광주 서구 C나이트클럽 307호실에서, 즉석만남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 먹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부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군에서 전역하게 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