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B는연대하여922,318,814원및위 금원중57,291,084원에대하여는2010.5...
청구의 표시
한도거래약정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납입금 및 과태료, 이에 대한 채권자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순번 약정기간 종류 한도금액(원) 연대보증인 1 2009. 3. 23. ~ 2012. 3. 22. 보증 4,546,560,000 피고 B 융자 신용운영자금 231,040,000 887,040,000 담보운영자금 336,000,000 어음할인 320,000,000 2 2009. 12. 23. ~ 2012. 12. 22. 보증 5,967,360,000 피고 B, C 융자 신용운영자금 231,040,000 887,040,000 담보운영자금 336,000,000 어음할인 320,000,000 [도표 1] 보증금 지급 등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도표 2 보증채권자란 기재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채권자들의 보증금 청구로 지급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도표 2] (단위 : 원) 순번 종류 보증서 발급일 보증금액 지급금액 (지급일) 연대보증인 보증채권자 1 선급금 2009. 3. 23. 1,100,000,000 135,000,030 (2010. 12. 20.) 피고 B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 2 하자 2009. 8. 14. 5,310,000 3,000,000 (2010. 8. 25.) 피고 B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 3 계약 2009. 12. 28. 726,000,000 400,000,000 (2011. 2. 18.) 피고 B, C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4 선급금 2010. 1. 8. 463,000,000 297,955,430 (2010. 10. 29.) 피고 B, C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5 예납 2010. 1. 8. 3,150,000 2,000,270 (2010. 8. 25.) 피고 B, C 한국전력공사 6 하자 2010. 2. 25. 27,285,000 25,000,000 (2010. 5. 26.) 피고 B, C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 2,0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