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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4:40경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조서 작성 등),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닿은 것이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