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391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6. 12: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A(63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6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