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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내파성 가두리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나주시 E에서 폴리에틸렌 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관리과장 F에게 “해남수협에서 발주한 가두리 양식장 만드는 일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D에서 물건을 납품해 주면 15일 이내에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남수협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7,432,560원 상당의 가두리관 파이프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961,960원 상당의 가두리관 파이프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거래명세표

1. 선수물자 공급업체 지정 계약서

1. 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그 피해액도 9,84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