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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6고단7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22:15 경 부산 사하구 C 인근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며 위협을 하고, 포장마차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 개새끼야 칼로 배때 지를 확 쑤셔 뿐다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포장마차를 방문한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 이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게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22:45 경 부산 사하구 E 인근 노상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03:00 경 부산 사하구 오 작로 11에 있는 괴 원동원 맨션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지나가는 차를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부터 03:40 경까지 위 G 지구대에서 순경 H( 여, 33세 )에게 “ 씨발 년 아 지랄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위 I에게 “ 씨 발 놈 아 맞짱 함 뜨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상의를 찢어 상반신의 문신을 드러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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