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3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흥부놀부’ 게임기 20대, ‘정글코끼리’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B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