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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78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C는 2002. 2. 25.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차기간 2002. 3.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7. 2.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48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4. 7.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F에게 이전되고 종전 임대인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C는 2002. 2.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8. 10. 16. 및 같은 달 17.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E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F는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아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