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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7가단29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만 원, 관리비 월 4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3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