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7565
건물인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49.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49.5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