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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가단71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6,500,000원, 원고 C에게 6,600,000원, 원고 D에게 6,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