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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5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8호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택시가 진행 중에 E을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은 F교회 사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주먹으로 때려 그 순간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차가 오른쪽 인도를 막고 멈추는 사고가 났다, 인도에서는 돌기둥이 차에 부딪쳐 10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 “때린 사실은 없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냥 차를 세운 거였어요. 그 아저씨는..”라고 증언하고, “택시에서나 택시에서 내려서나 택시 운전수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거네요 ”라고 묻자 “예. 때리지는 않았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뭐, ‘세우라’고 해서 세우건 싸우려고 세우건 간에 이렇게 세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사고가 났던지, 운전자가 다른 생각을 했던지, 맞았던지, 뭔가 그런 상황에 의해 핸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작이 잘못 된 거지, 그냥 이렇게 서지는 안잖아요, 차를 세우려고 하면“라고 묻자 ”제 생각을 말해도 되나요 그때 그런 폭행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세운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의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고의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택시를 타고 갈 때 D은 운전하던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