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핸들이 흔들려 이상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