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집38(2)민,199;공1990.10.15.(882),2008]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트럭을 사용중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건설업자의 운행지배권 소멸여부(적극)
피고가 차량 소유자와의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트럭을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며 운전수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이탈만으로 트럭소유자와의 차량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만 운전수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피고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김양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
영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1987.2.26.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경북 금릉궁 조마면 대방동 소재 염속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9.26.부터 12.24.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같은해 11.초순경 차량소유자 서상진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운송하는 내용의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위 서상진이 1987.11.6. 소외 1을 고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인부수송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소외 1은 매일 07:00부터 17:00까지를 작업시간으로 하여 피고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자재운반을 하는 외에 공사현장 아래쪽에 있는 동네와 공사현장 사이에서 인부들을 수송하는 작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서상진과의 사이에 위 트럭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시간 내에 소외 1에 대하여 위 트럭의 운행에 따른 제반 작업지시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 트럭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한 자라 할 것이니 위 서상진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트럭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유진을 사망하게 함으로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소외 1을 고용한 바도 없고, 소외 1이 피고의 작업반장과 다투고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한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 트럭으로 김천시에 놀러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위 망인도 소외 1이 무단운전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동승한 것이니 피고는 운행자성을 상실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운행자성의 상실여부는 자동차의 관리상태, 무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자에 대하여 제반지시를 할 수 있게된 과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 09:00경에 작업반장과 다툰 후 작업지시를 거부하며 위 작업장 인부들의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쉬다가 16:00경 위 망인 등에게 김천으로 같이 놀러가자며 위 트럭에 동승시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작업시간 중에 소외 1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위 망인도 소외 1의 김천으로 놀러가자는 제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동승하는데 그쳤으며 단순한 운전자인 소외 1의 작업거부로 위 트럭사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트럭을 무단운전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운행자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문제의 트럭을 그 작업장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이 그 소유자와의 차량용역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운전수 소외 1이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며 운전수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이탈만으로 트럭소유자와의 차량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와 같은 것이나 운전수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피고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에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자동차의 운행지배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