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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1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며, 피해자 D은 같은 카페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3. 1. 20. 00:46경 대구 북구 F건물 202호에서 위 카페 ‘화력발전소’ 게시판에 닉네임 ‘G’이 작성한 “흙방에 E씨발년 이글 존나 소름돋지않음 ㅡㅡ”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찰드립척ㅆ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씨발 H당 가서 I랑 짝짝궁할 년아”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