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 층 부분의 구분 소유자로서 F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구분소유 부분의 층수가 아닌 2 층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바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 소유자들은 2020. 10. 8. 이 사건 건물 2 층 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 르 렀 다. ’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24.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임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 철거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시점 (2020. 10. 8. 경),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2020. 11. 4. 경), 피고의 이 사건 간판 철거 시점 (2020. 12. 24. 경),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 사건 간판 철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민사 소송법 제 99 조, 제 102조 제 1 항, 제 2 항 등에 따라 소송비용 중 1/2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 99 조, 제 102조 제 1 항, 제 2 항 등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