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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1 2014나197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5. 18. 김천시 G 일대의 부동산(이하 통틀어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E, F(각 병합)]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을 257,00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B는 2005.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7. 25.경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9. 피고 B(피고 C의 처)와 사이에, 피고 B가 위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원고가 유치권을 포기하되 피고 B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179,9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날에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갑 제1호증 확약서,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위 확약서에 대하여 인증(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2005년 제6536호)을 받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계약상 채무액의 확정 1)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은, 피고 B는 제1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179,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4.부터 기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 B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06. 10. 23.에는 제1계약상의 채무원금 179,9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8. 3. 17.에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