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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2 2015가단5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구례군 D 소재 국도변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는 C의 조카이자 위 주유소에서 일하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5촌 당숙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남편인 F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설 등을 살펴보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기업은행) 등을 확인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피고가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1. 10.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운영(시설투자 및 유류 구입 등)을 위하여 1억원을 대여하되, 그에 대한 이자조로 월 500만원(5%)씩을 지급받고 원금은 6개월 내지 1년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원을 송금해 주었다. 라.

C은 그 후 2012. 9. 1.까지 원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약정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2. 9. 20. 원금 중 일부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삼촌인 C에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래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를 이 사건 주유소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 매출로 상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주유소 운영 자금을 대여하였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