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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8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1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E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 및 상속 등 1) 서울 영등포구 E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E 일대 토지’ 라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수용되어 1942년 경부터 1943년 경까지 국( 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 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E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원래의 경작자들이 농경지로 이를 계속 경작하였다.

2) 1950. 3. 10. 구 농지 개혁법 (1960. 10. 13. 법률 제 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농지 개혁법’ 이라 한다) 이 공포 시행되자, 이 사건 E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 청장은 구 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 소 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 별 분배 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 자 서울 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 일간에 걸쳐 종람 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 농지를 확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망 F에게 서울 구로구 G 전 100평( 이하 ‘ 이 사건 분배 농지’ 라 한다) 이 분배되었고, 망 F이 이 사건 분배 농지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정조( 正租) 량은 1석 3 두 4승 5홉이었다.

3) 망 F은 1977. 3. 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H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F을 상속하였으며, 이후 H이 2012. 8. 3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위 H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중순경 이 사건 분배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나. 피고의 상환곡 수령 중단과 공단조성 등 1) 이 사건 E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