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9 2016가단6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H 전 803㎡ 중, 피고 C은 3/13 지분, 피고 D, E, B, F, G은 각 2/13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원 영월군 H 전 803㎡에 관하여 망 I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보증인의 허위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면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