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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9 2016가단6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H 전 803㎡ 중, 피고 C은 3/13 지분, 피고 D, E, B, F, G은 각 2/13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원 영월군 H 전 803㎡에 관하여 망 I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보증인의 허위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면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