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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위법 주장과 함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위법 주장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