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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10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