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미산동 485-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 주유소 방면에서 포동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를 수반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