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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03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19,012원 및 위 돈 중 166,391,232원에 대하여 1994. 2. 14.부터 1994. 7. 31...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919,012원 및 그 중 166,391,232원에 대하여 1994. 2. 14.부터 1994. 7. 31.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10.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9. 27.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과 같이 169,919,012원 및 위 돈 중 166,391,232원에 대하여 1994. 2. 14.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대표청산인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인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가 위 구상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