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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6 2015고단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5:35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 좀 집에 태워달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자, 종이컵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그곳 책상 앞에 서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에 종이컵 안에 담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