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692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3.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3.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