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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692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3.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