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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8 2015가단2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5. 7. 4. D으로부터 경주시 E 대 357㎡와 그 지상 건물, F 나대지 228.8㎡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D의 허락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위 기존 건물에 연접하여 2층 건물을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5. 피고에게 위 증축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수리점, 부품 및 고품창고, 용품 판매장, 사무실 230㎡와 2층 사무소 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F 토지 중 40여 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매월 15일 지급, 다만 초기 1년간은 550만 원), 임대차기간 6년 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월 임료를 2013. 1.부터 2013. 9.까지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10.부터 2015. 8.까지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G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2015. 1. 15.부터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15.부터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