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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1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377.74㎡를 인도하고,

나. 2014. 6. 1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3.부터 2016. 5. 12.까지, 임료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4년 6월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